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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 9 일 - 전례 상식 코너

가톨릭 신자가 지켜야할 전례 의무

가톨릭 신자라면 꼭 지켜야 할 교회법이 규정한 여섯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 다섯 가지가 전례 참여 의무다.
첫째,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교회법 1247조) 미사는 그리스도 신자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교회법 989조) 이 규정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는 신자들이 그 신원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부활과 성탄 전에 판공성사라는 이름으로 고해성사를 보도록 권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자들이 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사목상의 배려입니다. 셋째, 적어도 1년에 한 번
부활 시기에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교회법 920조) 넷째, 교회가 정한 날에 단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합니다.(교회법 1251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고 이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단식과 금육을 통해 절약한 것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섯째, 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지켜야 합니다.(교회법 1059조) 그리스도 신자의 혼인은 반드시 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자로서 혼인하려는 남녀가 교회 안에서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 성사를 이루려면 혼인에 관한 교회법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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